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sminfo.mss.go.kr
일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하는데, 좀 헷갈리더라구요.
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글 써보았습니다.
처음엔 일단 사이트에 내용대로 해보았어요 !
온라인 자료 제출까지 했는데 제출 자료조회에서 하루를 기다려도 조회가 안되더라구요.
그래서 오늘 전화로 문의해보았습니다.
Q. 온라인 제료자출을 했는데 제출 자료 조회로 안넘어와요 !
A. 전년도 원천징수액 뭐 하셨냐고 (정확히 모름) 여쭤보셨어요.
Q. 아 저 일주일 전에 창업해서 전년도 원천징수액은 없어요 !
A. 올 해 창업이시면 온라인 제출 안하시고 신청서 작성 바로 하셔도 돼요 !
!! .... 저만 몰랐나요 !
그렇게 친절히 상담받고,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.
결론, 올 해 창업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.
이후에 문자로도 정리해서 알려주신 방법 아래에 정리해 둘게요.
[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발급안내]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접속
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화면중간 step 01~05 단계 확인.
서류제출 생략 대상이므로 STEP01~02 단계 생략하시고, STEP03 단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.
<유효기간 2025.04.01 ~ 2026.03.31 까지 유효한 확인서 발급>
**2024,2025년 창업한 창업기업인 경우 진행방법입니다.
1) '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' - 생략
2) 'step 02 제출자료 조회'- 생략
3) 'step 03 신청서 작성'
- [최근사업기간말일 2024.12.31]로 기재 및 신청서 필수 사항 작성
- 매출액, 자산총액 천원단위로 입력
매출액없으면 0입력 자산총액 / 자산총액 산출어려울경우 초기 자본금, 사업장의 토지, 건물, 기계장치등의 산출이 가능한 자산 천원단위입력
- 상시근로자 현황에 원천세징수신고인원 1~12월 직원 수 숫자로 입력
없으면 1월~12월 각각 0으로입력하면됩니다.
절차대로 내용 입력해 주신 후 마지막에 신청서 제출 클릭!
4) 'step 04 진행상황확인' 결과보기에 '발급완료'로 보여지면
5) 'step 05 확인서 출력/수정' 에서 국문확인서 출력하여 이용
저 처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공유드립니다 ㅎㅎ
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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